금융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첫 수사사건으로 선행매매를 일삼은 주식리딩방 운영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최근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A씨는 특정 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했고,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원에 달했다.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해 회원들에게 매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 사건에 대해 이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자본시장 특사경 설치 이후,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기소 전 수사 완료 단계까지 일반적으로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건의 조사 개시부터 수사완료 기간은 약 8개월로서 특사경을 통한 직접 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위 주식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과 같이 일반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