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무주택자 LTV 50% 일괄 완화…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입력 2022.10.27 15:08 수정 2022.10.27 20:32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그간 금지됐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뉴시스

그간 금지됐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규제지역 등과 무관하게 50%까지 확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무주택자·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부로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규제를 50%까지 완화한다. 현재는 보유주택과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LTV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LTV는 동일하게 50%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된다. 국토부는 12월 중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 주택가액은 9억원에서 12억원까지 확대된다.


원 장관은 "중도금 대출상환이 9억원이었는데, 집값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다.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청약이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다"며 "이동해가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황보준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