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 내 등록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퇴직자나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 신청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세무 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때 간소화 일괄 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업체에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더욱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