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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 명령 추가 발동…오후에 조사반 투입


입력 2022.12.08 10:29 수정 2022.12.08 10:29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에 내려진 조치다.


국토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 수준(11월24일~12월6일)에 머물러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20% 수준(11월24일~12월6일)으로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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