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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사용 통일 관련법 본회의 통과, 내년 6월부터 시행


입력 2022.12.08 15:12 수정 2022.12.08 15:14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읭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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