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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읭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시작…국회 법사위 통과
법사위 7일 오전 전체회의서 만 나이 사용 개정안 의결8일~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6개월 시행출생 후 1년 안 지났을 때는 '개월 수'로 나이 표시
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한국 나이' 법적으로 사라진다
국회 법사위, 민법·행정기본법 법안 소위 통과오는 7일 전체회의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나이 한 살씩 돌려준다"…법제처 ‘만 나이 통일’ 법 개정 논의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 “법 개정 추진 상황 알리고 국회 통과 위한 관심·협조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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