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상호금융권의 ‘고금리 특판’ 과다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내년 1월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서 이같이 밝히며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내부통제상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발생 조합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충실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은 상호금융권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어, 중앙회 주도로 체계적 관리도 당부했다.
중앙회는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조합이 일정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시스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하여 유사 사고 발생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속도감 있게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해 재발을 방지하고, 금감원・조합과 소통하며 유동성・건전성 동향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 불만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개별 조합의 고금리 예적금 판매 관련 내부통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이달 중 완료되면,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내달 중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최근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에서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고객에게 해지 요청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체 상호금융업계에 특판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