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라면서,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입장문을 통해 “결과와 무관하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는 손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인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 처분에 불복한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