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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명절 車사고 걱정된다면 '보험 특약' 활용하세요"


입력 2023.01.18 12:00 수정 2023.01.18 12: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교대운전과 렌터카 이용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 특약을 활용하라고 추천했다.


금감원은 18일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첫 번째 시리즈로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 연휴를 맞아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어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만일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과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접수하고 사고현장을 보존하거나 촬영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시 보험상품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주기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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