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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기자 (min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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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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