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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혁신제품, 공공구매로 판로 확대…조달시장 초기진입 지원


입력 2023.02.15 11:00 수정 2023.02.15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내달 31일까지 접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연구 개발(R&D)로 사업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 있는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쉽고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혁신제품 제조기업은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각종 혁신제품 전시회 등에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에 참여대상이 돼 초기 판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쉽고 빠르게 진입해 초기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추어 민간·해외 시장까지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번 공고는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심사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최종심의(기재부) 순으로 이루어지고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된다.


이 중 기술 혁신성 평가에서는 신청 제품의 혁신성 및 시장성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 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와 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부는 우수 연구 개발 성과물이 공공조달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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