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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계도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한다


입력 2023.02.22 16:28 수정 2023.02.22 16:28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매월 2회에 걸쳐 야간 단속반 편성해 합동 단속 실시

하남시보건소 직원 등이 지난 20일, 미사역 일대 금연거리에서 야간 금연단속을 하고 있다.ⓒ하남시

경기 하남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20일, 미사역 일대 금연거리에서 야간 금연단속을 집중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보건소는 매월 2회에 걸쳐 야간에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 보건소 직원 등 17명으로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금연단속을 강화해 금연구역 흡연행위자에게는 계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이달 20일까지 4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연단속을 실시해 내린 과태료 5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야간 합동단속으로 미사 문화의 거리에 금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금연거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연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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