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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20억…'로톡' 탈퇴 강요 혐의


입력 2023.02.23 14:23 수정 2023.02.23 14:23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변협, 광고 규정 제·개정 통해 로톡 이용 금지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 방식 광고 제한 첫 체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탈퇴를 강요하고 광고를 제한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사업자단체가 소속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을 금지할 것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변회의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막는 광고 규정을 제·개정했다. 공정위는 변협이 사실상 로톡을 겨냥하기 위해 규제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변협은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해 법률 플랫폼 서비스 등 불법적 법률시장 교란행위·유사법조직역의 변호사직역 침탈행위를 조사하고 감독 관리하는 센터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도 개정했다.


이후 변협은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을 고쳤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변협은 개정한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톡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를 제재했다.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와 로톡 탈퇴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소속 변호사들에게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이어 7월에도 소속 변호사에게 로톡을 탈퇴할 것을 공문으로 재차 요구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런 행위는 소속 변호사의 광고·사업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출현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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