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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생계·신규 체납차 방문·조치 서비스 추진


입력 2023.02.24 07:41 수정 2023.02.24 07:41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체납, 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형 신규 체납자 대상

용인시청 전경ⓒ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생계형 또는 신규 체납자를 찾아가 상담 후 상황별로 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생계형을 비롯한 체납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생계형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를 찾아가는 청취반'이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체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생계형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직원 15명으로 청취반을 꾸려, 매주 4~5차례씩 체납자들의 자택, 사업장, 체납법인 법인등록지 등을 방문해 상담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상담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정리보류, 체납처분 중지 처리 등으로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가 어려운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고 신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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