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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수도요금 6개월간 10% 감면


입력 2023.03.08 14:37 수정 2023.03.08 14:37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부담 완화 위해

인천시가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3월 고지서부터 6개월 동안 10% 감면키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17일 하수도 요금 등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시는 또 이번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에 앞서 그동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2월 검침 부과건(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 부과건(8월분 고지서)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줄어 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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