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쇼핑몰 내 피싱·해킹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로 부정사용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명사이트 사칭앱까지 성행하는 등 카드정보를 불법 탈취해 유용하는 신종 사기수법들이 지속 출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국내카드 회원정보가 불법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경각심 제고가 중요하다.
먼저 일부 보안이 취약한 온라인 쇼핑몰에 피싱 결제창을 삽입해 카드정보 등을 탈취 후 불법 유통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해외 온라인 가맹점 해킹·피싱에 의해 카드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카드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하고, 해외 직구 사이트 이용 시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거래 시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하는 것도 추천했다. 카드사 앱 등을 통해 미리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받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면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온라인 쇼핑 후 카드정보 피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 카드사에 즉시 카드 정지 및 재발급을 신청하라고 제언했다.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