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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폭언’ 홍정호·김문환, 벌금 징계


입력 2023.05.08 21:09 수정 2023.05.08 21:09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연맹, 전북 구단에도 제재금 700만원 부과

전북 홍정호. ⓒ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제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 홍정호와 김문환, 전북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홍정호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홍정호는 4월 2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0라운드 전북과 강원의 경기 중 판정에 항의하며 주심과 대기심에게 난폭한 언동을 하여 2회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했고, 경기 종료 후에도 주심에게 접근하여 항의를 지속했다.


또한 부심에게 난폭한 언동을 해 퇴장당한 김문환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이 경기 종료 후 관중 한 명이 관중석 난간을 넘어 그라운드 안까지 진입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북 구단에 제재금 700만원이 부과됐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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