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업종단체 "기업‧경제 무너뜨리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3.05.25 14:30  수정 2023.05.25 15:21

경총 및 주요 업종단체 긴급 기자회견 "산업생태계 붕괴, 파업 만능주의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30개 주요 업종단체 부회장단이 25일 오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최규종 상근부회장,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상근부회장,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상근부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소령 상근부회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강남훈 회장,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대한건설협회 안시권 상근부회장, 한국석유화학협회 송유종 상근부회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윤갑석 상근부회장, 한국철강협회 변영만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30개 주요 업종단체들이 합심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경총과 주요 업종별단체는 25일 오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각 업종을 대표하는 30개 단체들이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담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대해서도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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