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 기아 오토랜드 광명, 100억대 부담금 낸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3.09.18 20:59  수정 2023.09.18 21:00

국토부, 형평성 문제, 특혜 시비 등으로 광명시 요청 거절

기아 오토랜드 광주 조립공장 최종 품질검수라인. ⓒ기아

국토교통부가 기아의 자동차 공장 ‘오토랜드 광명’의 보전부담금 감면을 거절했다. 이로 기아는 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을 하기 위해선 100억원 상당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낸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 중 공장에 한해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광명시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른 그린벨트 내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기아에만 정책 적용에 예외를 두면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보전부담금 부과율이 추가 완화를 검토할 만큼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기아가 지불해야 할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기아가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려 오토랜드 광명을 증축할 경우 부담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한편,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은 197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6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기아 오토랜드 광명의 보전부담금 감면을 비롯한 현안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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