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인 부당행위 거래소에 신고 하세요"…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입력 2023.09.22 06:00  수정 2023.09.22 06:0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

1000억 미만 소규모 상장 가치평가용역 지원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을 위한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일원화한다.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도 나선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6월 나온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접수 및 자율분쟁 조정 업무는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된다.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내에는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 감사인)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서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소규모 상장사(자산 1000억원 미만)의 경우 지정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지정감사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선정 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 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동 개정안에 반영했다.


먼저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등을 명확화하고,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이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현행 5단계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8단계로 보다 세분화됐다.


이외에도 기존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 중이던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을 제고했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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