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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준비 OK…“일부 우려점도”


입력 2023.12.18 06:20 수정 2023.12.18 06:20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관련 기업, 규제 필요하지만 계도기간 더 필요

환경부, 규제 시행 전 업계와 갈등 관리방안 마련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자치구 및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지난 9월20일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추석 명절 대비 과대포장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내년 상반기부터 환경부가 과대 포장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유통업계의 대비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 유통기업들은 과거부터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경영의 일환으로 용기나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는 반응이지만 일부 우려점도 적지 않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4월 28일부터 택배 등의 포장공간 비율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품 포장 규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과대포장이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받자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한 규칙’을 제정했다.


규칙에 따르면 가공식품은 포장공간 비율을 15%,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규정했다. 음료·주류·건강기능식품 등은 포장공간 비율을 25% 이하로 제한한다.


제과류는 20% 이하로 제한하지만 케이크는 35%까지 인정하며, 전자제품류의 포장공간 비율은 35% 이하로 규정했다.


이처럼 포장공간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보내는 물건 대비 너무 큰 박스를 사용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비중이 늘면서 버려지는 박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대포장 규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가공식품과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 전자제품 등이다. 다만 박스 크기(가로·세로·높이 총합)가 30cm 이하인 경우는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자치구 및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0일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추석 명절 대비 과대포장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는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것이 대세가 된 만큼, 이미 선제적으로 친환경 관련해서 택배 포장 개선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4월 규제의 핵심은 포장공간 비율이 핵심인데, 홈쇼핑 업계는 이미 효율화 과정을 거쳐서 큰 영향은 없을거라 생각된다”며 “회사 차원에서 비용과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작년부터 전략적으로 효율과 과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물건을 합포장하는 이커머스 업계와 달리 TV홈쇼핑은 정해진 구성으로 대량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에 최적화된 포장재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행예정일에 앞서 품질관리와 물류 부서를 통해 포장패키지의 규격과 방법에 대한 기준을 협력사에 공시하고 계도해 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변화된 정책에 고심하고 있다. 식품, 리빙 소품 등 깨지기 쉬운 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안정성을 고려해 이중 포장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포장 공정을 바꾸는 경우 비용 발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스 포장을 주로 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택배를 직접 포장하는 소형 셀러들과 식품, 고가 제품을 거래하는 업계에서도 규제의 정도와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제품 안정성은 셀러와 플랫폼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배송품질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며 “대형 플랫폼의 경우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췄지만 소형 셀러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합포장 이슈에 따른 걱정이 크다. 포장횟수 제한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되되는데 그릇이나 후라이팬 세트 등 불가피하게 따로 포장해야 하는 상품이 많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작은 물건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깨지기 쉬운 큰 물건이 규제 대상에 포함 된 것은 유감”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더 지켜봐야 하지만 가전이나 주방용품 등은 예외를 두거나 유예기간을 더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용역을 발주했다. 관련 업계와 정책 포럼도 구성한다. 포럼에서는 관련 산업 여건을 조사하고 업계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관리할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택배 포장 및 이송, 온라인 판매업, TV홈쇼핑 등 관련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각국 택배포장 관련 규제를 국내 규제와 비교해 분석하는 역할도 이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으로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간이측정 방법 해설서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규제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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