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화성·안산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불법유통 시군 합동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내 주요 항·포구 출입항 어선 및 수산물 직판장 등으로 불법 어구 보관 및 적재, 불법 수산물 포획 여부와 불법 어획물 유통 및 원산지 위반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유통을 막기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