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스트레스DSR 첫 적용…주담대 한도 줄어든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2.25 16:13  수정 2024.02.25 16:13

ⓒ금융위원회

내일부터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한도가 2~4%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전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연소득과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 해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라면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의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새로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한다. 다만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1.5%포인트(p)에서 최대 3%p가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진다. 이때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려면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0.38%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만기 30년에 원리금분할상환 방식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1500만원으로 1500만원(4%) 줄어든다.


또 같은 조건의 차주가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인 혼합형 대출을 이용한다면 한도는 3억2000만원으로 1000만원(3%),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해당 기간 내에서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기형 대출을 이용한다면 한도는 3억2500만원으로 500만원(2%) 감소한다.


또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적용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 업권의 대출에 DSR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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