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 때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3.14 14:04  수정 2024.03.14 14:04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도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16일부터 22일까지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 해수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 물량 반값 특별전’을 내달 14일까지 연장한다. 고등어 할당관세 2만t을 4월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3~4월 두 달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양한 할인 지원에 366억원을 투입하고, 수급 불안 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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