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중징계 취소소송 상고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3.14 14:50  수정 2024.03.14 14:50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당국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내린 징계를 다시 정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상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함영주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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