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W 개발업체 앤시스의 휴머네틱스 M&A 승인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3.19 10:00  수정 2024.03.19 10:00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어려워”

공정위 “지배관계 형성 안 돼” 판단

매수청구권 행사시 경쟁제한여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앤시스(Ansys)가 휴머네틱스(Humanetics)를 소유하고 있는 세이프 패런트(Safe Parent) 주식 34.6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M&A) 신고에 대해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판단을 내렸다.


앤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 세계 선도기업이다. 특히 현대차 등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LS-DYNA’를 공급하고 있다.


휴머네틱스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디지털 의인화 테스트 장치(ATD) 공급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1위 사업자다, 충돌 테스트 인형(CTD)으로 알려진 ATD 공급 시장과 ATD 가상 디지털 모델 공급 시장에서 전 세계 선두 기업이다.


디지털 ATD는 LS-DYNA 등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한 가상 충돌시험 시 사용된다.


공정위는 앤시스의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휴머네틱스의 ‘디지털 ATD’가 수직결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앤시스가 본 건 주식취득으로 휴머네틱스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우선 심사했다.


검토 결과, 주식취득 이후에도 앤시스는 휴머네틱스의 2대 주주에 불과했다. 과반의 지분을 보유한 브리지포인트 그룹이 여전히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 구성과 경영 전반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주식취득으로 인해 휴머네틱스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앤시스가 2025년 12월 말까지 잔여주식 전량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기에 앤시스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지배관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세계적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놉시스(Synopsys)가 앤시스를 약 45조4000억원(35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획을 지난 1월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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