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현장] 고려아연, 배당금 5천원 가결·제3자배당 부결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4.03.19 11:57  수정 2024.03.19 11:59

주당 5000원의 배당안 62.74% 찬성률로 가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 53.02% 찬성률로 부결

고려아연 ‘인터배터리 2024’ 부스 조감도. ⓒ고려아연 홈페이지

고려아연이 영풍과 주주총회의 핵심 쟁점인 현금 배당 관련 표대결에서 승리했다.


고려아연은 19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현금 배당안과 정관 변경안 등 표대결을 진행했다. 이번 주총의 참석률은 90.31%다.


앞서 고려아연은 주당 5000원의 현금 배당안과 해외 법인만 가능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국내 기업에도 허용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주총에서 고려아연 안인 주당 5000원의 배당안은 62.74% 찬성률로 가결됐다. 지난해 8월 반기 배당금인 1주당 1만원을 포함한 현금 배당액은 1주당 1만5000원으로 전기 대비 5000원 줄어들게 됐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주주친화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이익 잉여금 등 배당 여력이 충분한 만큼 결산 배당으로 주당 1만원을 배당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은 53.02% 찬성률로 부결됐다. 참석주주의 과반은 동의했지만 정관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발행 주식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정관변경 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신주인수권 관련 조항의 문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한화, 현대차 등 우호지분을 포함해 약 33.2%, 영풍 장형진 고문 측은 약 32%로 고려아연 지분은 비슷한 수준이다. 양 측의 지분이 비슷해 지분 8%를 가진 국민연금의 표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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