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 해외지점에 ‘경영유의’…“유동성 관리 미흡”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3.25 17:39  수정 2024.03.26 17:49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KB국민은행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KB국민은행 해외지점에 5건의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경영유의사항은 ▲자금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 강화 ▲신규 영업전략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지점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 ▲부동산업 자산편중도 완화 등이다.


문제가 된 해외 지점은 지난 2021년 개인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리스크관리협의회 관리에 부실했으며, 유동성 관리도 대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지점인 A지점의 경우 금감원 검사대상기간 중 거액 예금 만기 도래 또는 차입금 만기 집중 등으로 인해 유동성관리비율 기준 한도 초과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특히 대출채권의 만기가 짧고 콜론(최대 3개월 이내 만기)이 급증한 가운데 역외차입금만기를 최대 6개월 이내로 운용해 자금 조달의 안정성 및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차입금 만기 분산과 조달처 다변화, 자산·부채 만기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유동성비율을 관리하고, 크레딧라인(신용공여한도) 확보 노력을 기울이며 통화별 유동성 관리방법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유동성 위기단계별 비상대책에 구체적 위기단계와 단계별 세부 대응방안 등을 반영하는 등 자금‧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리스크관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과 조정기구인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주요 현안에 대한 부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영업 관련 안건 의결 시 리스크관리협의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지점 준법감시와 관련해서는 인력이 현지직원 2명인 것을 고려하면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및 준수여부 점검 등의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라고 평가하며 준법감시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업 자산편중도 완화에 대해 향후 금리 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등 외부환경 변화 시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부동산업 관련 대출 신규 취급 시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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