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證,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사내이사 선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3.25 18:59  수정 2024.03.25 19:03

“법적 판결 나오지 않아 결격 사유 없어”

소비자보호·내부통제 강화 기여 판단

전우종·정준호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SK증권은 박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울 가결했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7년 3월까지다.


회사측은 이번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자산관리(WM)와 리스크 관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륜이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및 당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직무 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이 금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업계에선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표의 사외이사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SK증권은 금융당국의 판단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고 전문성은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증권은 이날 주총에서 전우종·정준호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하는 사내이사 선임안도 통과시켰다.


또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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