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만4000여명의 교통사고 기록과 800여명의 벌점이 삭제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됐다.
다만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간편하게 마련했다.
우선 보험회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해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한다.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피해사고 전체) ▲벌점삭제 862명(3년이내 사고) ▲범칙금 환급 152명(5년이내 사고)이다.
피해자는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하고,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신분증 및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한 후 사고기록‧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내달 15일부터 경찰서에서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행정 불이익 해소) 신청을 접수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하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 오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시범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6월부터 정식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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