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회의원 선거일·근로자의 날 휴장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4.03.27 10:35  수정 2024.03.27 10:37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 등 대상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을 비롯한 증권시장과 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휴장 대상 시장은 증권시장인 주식시장, ETF·ETN·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 및 KSM(KRX스타트업마켓), 파생상품시장, 석유·금·배출권 등 일반상품시장이다.


장외파생상품(원화·달러IRS) 청산업무와 거래정보저장소(TR)도 휴무에 들어간다.


내달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공휴일로 지정됐다. 근로자의 날 역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