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1961년 제도 도입 후 63년 만에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안을 경제계는 적극 환영한다”면서 “특히 정부 부처별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건의를 수용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그동안 법정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음에도 정부 입장에서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의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차질 없이 통과하면 국민과 기업은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필요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다. 영화 티켓값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당초 올해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이날 전체 91개 부담금의 40%가량을 폐지 또는 감면하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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