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국제해운 탄소규제 논의한다”…해수부, 해양환경정책설명회 28일 개최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3.27 17:27  수정 2024.03.27 17:27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진행

화석연료 사용 제한, 탄소부담금 등 논의

2024년 상반기 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 포스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오는 28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국제해운 규제 대응을 위한 ‘2024 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된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의 논의 결과 ▲유럽지역 탄소감축 규제 동향 ▲탈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7월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채택된 후 열린 첫 번째 회의였다.


앞선 회의에선 화석연료의 사용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해 나가는 연료 표준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비용 체계(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반면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운용 방식에 대해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


각국의 입장이 대립해 구체적 형태가 결정되지는 못했으나, 2027년 규제 시행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과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 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의 형태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선 합의를 이뤘다.


이외에도 생산부터 사용까지 연료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연료유 전 과정 평가 지침서와 선상 탄소포집장치 활용 기준 등 규제 시행에 앞서 마련돼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올해 하반기 열릴 ‘제8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지속 논의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국제논의 동향에 대해 국내 해운·조선 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고,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국제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번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산업계가 규제에 원활히 대응하며 이를 발판삼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제 논의 동향을 긴밀히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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