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등 합동점검반과 함께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 과장광고, 고객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 총 10건에 달하는 위규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8건과 영업정지 2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점검은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이용자의 불법사금융 접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감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합동점검반은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4개 대부중개업자가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돼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고객 정보 안전성 미확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체계 가 미흡한 점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중개업자는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서 전산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 체계도 구축되지 않는 등 전산처리시스템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또 대부중개업자는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구두 계약만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 및 관리체계가 부실했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대부업자의 위규 사항(5개사, 총 10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규모가 영세하고 내부관리 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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