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공동주택 하자분쟁 예방 교육 실시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4.01 17:03  수정 2024.04.01 17:03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제고하고자 정부 및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제고하고자 정부 및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오는 3일 호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교육, 16일 영남권 교육, 그리고 18일 수도권 교육 등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설명한다.


또 하자소송의 법적성격 및 대응방안과 함께,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판례 해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정원주 협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 회원사의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으로 두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높여서 회원사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울 줄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신청은 협회 홈페이지와 협회 시·도회 사무처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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