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가맹 희망자에 ‘소송 패소’ 알리지 않은 CJ푸드빌…공정위, 제재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4.04 13:40  수정 2024.04.04 13:40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 숨긴 CJ푸드빌

공정위, ‘시정명령·가맹점주 통지명령’

CJ 푸드빌 ⓒ데일리안 DB

뚜레쥬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 갑질을 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일 CJ푸드빌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부당 가맹계약 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2021년 11월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CJ푸드빌은 이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CJ푸드빌 불공정 거래행위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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