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중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상품 판매과정에서의 부당·위법 행위를 적시한 검사의견서는 제재 절차의 밑바탕이 된다.
검사의견서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별 검사에서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적시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부당·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은행들의 공식적인 의견 제시를 요구한다.
은행들이 공식적인 답변을 하면 금감원은 검사서를 작성한 뒤 이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만들게 된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금융권에서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 조단위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이 19조원, 손실금액이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판매사들의 잇따른 자율배상 결정으로 과징금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제일·한국씨티은행까지 모두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쳤고, 실제로 하나은행이 지난 달 29일 손실 고객에게 첫 자율배상을 실시한 바 있다.
은행권의 배상 규모는 최소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의 올해 1~7월 H지수 ELS 만기 도래 규모가 모두 약 10조원에 이르고, 절반의 손실액 5조원 가운데 평균 40% 정도를 배상하게 될 것이란 추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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