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소득·임대료 부풀린 과다 대출 자체 적발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4.04.09 20:13  수정 2024.04.10 02:00

가계·기업대출 1건씩…대구지점 111억·용인지점 272억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많은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9일 홈페이지에 “자체 감사를 통해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2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우선 대구 한 지점에서 지난 2020년 8월 31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해당 지점의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용인 한 지점의 경우 지난 2022년 2월 18일부터 지난해 12월 21일까지 취급된 272억6501만원 규모의 담보대출에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문제가 적발됐다.


RTI는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대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한해 임대 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 관련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 1.5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해당 지점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담보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 같은 금융사고를 발견한 뒤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경기 안양 한 지점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 규모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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