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금’ 다온건설에 시정명령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4.11 12:00  수정 2024.04.11 12:00

하도급대금 1780만원 미지급

“지급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청업체에 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分)을 인수했음에도 대금 1780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온건설은 일부 대금 1000만원을 60일 초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을 지연하면서 발생한 이자 35만2465원도 위탁 업체에 주지 않았다.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연 15.5%로 산정됐다.


대금 지연 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은행법에 따라 연 40% 내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한다.


공정위는 “영세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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