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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준·김사율, 위증 혐의로 2심서도 집행유예 1년


입력 2024.04.12 23:08 수정 2024.04.12 23:09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송승준 ⓒ 뉴시스

전 프로야구 선수였던 송승준과 김사율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은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승준과 김사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받던 A씨와 B씨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구입했던 약물이 성장호르몬이 아닌 줄기세포 영양제로 알았다고 밝혔으나 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위증죄는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이들의 허위 증언이 약사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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