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위장이혼·불법공급 등…신생아특공 점검 강화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했다. 이후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는 2021년 558건, 2022년 251건, 지난해 184건으로 매년 감소세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다.
또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한 사례도 있었다.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입주자들을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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