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좁은' 임대주택 논란에…국토부 "면적기준 전면 재검토"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4.04.24 16:08  수정 2024.04.24 16:09

정부가 1인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10평 남짓 원룸으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발이 거세지자, 가구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뉴시스

정부가 1인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10평 남짓 원룸으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발이 거세지자, 가구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가구 수에 따른 공급 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인 가구는 전용 35㎡, 2인 가구는 44㎡, 3명은 50㎡가 상한이며 4명부터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가구 공급 기준이 종전 전용 40㎡ 이하에서 더 줄어들면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반발했다. 해당 글은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겠다. 1인 가구가 지나치게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이 들어가는 한정된 공공재원이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출산가구가 더 쉽게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또 "면적 제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1인 가구가 2인 기준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며 "다만 공공임대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임대주택보다 저렴한데 1인 가구에 무턱대고 큰 주택을 제공할 수는 없고 주요국도 면적 제한은 둔다. 미달이 되면 그때 1인 가구에도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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