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문체부 “게이머 보호 앞장선다”…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배포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5.28 08:00  수정 2024.05.28 08:00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사례 소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등을 담은 공략집을 배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번 자료집은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궁금한 사항과 관련 정책 추진현황, 신고절차 등을 정리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와 확률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 내용부터 확률 정보 공개가 잘못됐을 경우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실제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한 구제 절차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먹튀게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국내 대리인제도 등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방지책과 더불어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 및 관련 조사 진행 경과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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