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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휴젤, ITC 예판 승소 소식에 강세


입력 2024.06.11 09:42 수정 2024.06.11 09:43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올 10월 최종 판결 예정

ⓒ데일리안

휴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정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1분 기준 휴젤은 전 거래일 대비 1만8500원(8.69%) 오른 23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ITC가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에 대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ITC는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예비판결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관련 제조 공정의 미국 내 수입에서 관세법 제337조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ITC에 휴젤과 휴젤의 미국 법인 등을 제소했다. 휴젤의 보틀리눔 톡신이 메디톡스의 하이퍼 홀 A균주를 도용해 만든 뒤,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주장에서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휴젤이 ITC 승소로 가닥을 잡으며 북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북미 사업 가치를 반영해 적정주가를 기존 2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휴젤과 메디톡스의 소송전에 대한 최종 판결은 10월 10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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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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