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논의할 시점
“한국적 특수성 충분한 고려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도한 기업경영 위축을 막기 위해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 참석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판단원칙은 회사 임원 등이 관리자의 임무를 다하였다면 권한 내에 있는 특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가져와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경영환경 위축을 막기 위해 회사법의 상위법인 신탁법에서 명시한 면책조건인 경영판단 원칙을 상법 개정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원장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도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 또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연성규범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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