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은 유병자 상품…보험료 비싸고 보장 제한"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06.13 06:00  수정 2024.06.13 06:00

MRI검사 위한 당일·응급실 입원도 고지 대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간편보험은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일반보험보다 가입 문턱이 낮은 대신,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은 부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굳이 간편보험을 택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편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최근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간편 '가입'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피해 사례 발생하고 있다.


간편보험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유병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료를 높이고 보장 내용을 제한한 상품이다.


소비자는 간편보험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 내용 중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을 비교·설명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 가능한 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간편보험은 유사한 보장 내용이라도 일반보험보다 보장 조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장 내용을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간편보험은 유병자 대상 보험인만큼,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가입전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여기서 추가검사란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말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다면 보험사에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과거 입원·수술이력이 있다면 마지막 입원일이나 수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 꼼꼼히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장용종제거'는 수술로서 고지 대상이며, MRI검사 등을 위한 당일 입원, 응급실 입원도 고지 대상이다.


아울러 5년이내에 암 등으로 ▲진단 ▲입원 ▲수술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고지해야 한다. 예컨대 7년전에 암진단을 받고, 3년 전에 암 치료를 사유로 입원한 적이 있다면 고지 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고지 대상 질병에 대해 질병 진단 받은 경우 별도 치료 내역이 없더라도 고지해야 되며, 보험사별로 고지 대상 병명 등 구체적인 질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묻는 항목을 정확히 읽어보고 답변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의료자문 절차 등이 따를 수 있다. 필요시 보험사 직원과 직접 동행해 주치의와 면담을 실시하고 그를 통해 주치의의 소견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주치의가 소견을 제시하더라도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 등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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