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나눔형' 공공환매+사인간 거래 허용
매입임대주택,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
정부가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춰 부동산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한단 계획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춰 부동산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한단 계획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 보완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단 계획이다.
지난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액은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청약 통장 가입자가 300만원 한도 내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자체가 특별공급 물량을 기관추천 특공 범위 내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과 관련헤 세부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HUG에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 즉 HUG가 인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들은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보증금 월세 전환 요구 등 우려로부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월세시장 선순환체계 구축 등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사인간 거래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LH 등에게 공공환매만 가능하다.
또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할 경우 시세차익은 100% 모두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은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도 신설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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