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데일리안DB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13일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보류'됐지만 결국 연장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은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특히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다"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단 방침이다.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7~8월께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해 제도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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