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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정부 "의협 집단휴진 참여율 14.9%…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 최태원 측 "2019년 혼인파탄, 기여도 산정은 2024년?" 서울고법에 재해명 요구, 정부 "의협, 설립목적 위배행위 계속하면 강제해산도 가능" 등


입력 2024.06.18 21:12 수정 2024.06.18 21:13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부산의 한 병원 출입문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 정부 "의협 집단휴진 참여율 14.9%…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



전체 의료기관 중 14.9%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 기관 중 5372개(14.9%)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무분별하고 독단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의협은 “이번 총궐기대회에 총 5만여명 의사 및 학생과 국민들이 참여했다. 이는 역대급 참여율”이라며 “ARS 및 네이버 휴진 설정 등 자체 파악 결과 휴진율은 50% 내외”라고 분석했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율 32.6% 절반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최태원 측 "2019년 혼인파탄, 기여도 산정은 2024년?" 서울고법에 재해명 요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을 놓고 최 회장 측과 항소심 재판부간 장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최 회장 측이 17일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31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즉각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경정’으로 대응했고, 최 회장 측은 단순히 경정만으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가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반박하자, 최 회장 측은 SK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임의로 늘린 데 대해 재해명을 요구했다. 이틀 사이 무려 다섯 차례나 공방이 오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정부 "의협, 설립목적 위배행위 계속하면 강제해산도 가능"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선 18일 정부는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강제 해산도 가능하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미 개원가에 진료명령을 내린 정부는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나아가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검찰, 이화영 추가기소…'5억대 뇌물 수수' 혐의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오늘(18일) 추가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5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2022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 시절 지역 건설업자 등에게 관급공사 수주 등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그만둔 직후 21대 총선 출마 당시 수천 만 원대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이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기부 한도를 넘는 금액을 나눠서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한도액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눈물 흘린 박세리 “아버지와 의견 달랐다, 오랜 기간 소통 단절”


‘골프 전설’ 박세리가 아버지 박준철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박세리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부친과의 법정분쟁 논란에 대해 심경을 전했다.


박세리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버지와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진 과정에서 대전 자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등 추측성 보도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세리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 직접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얘기하고자 나왔다”고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박세리희망재단 법률대리인인 김경현 변호사는 “박세리희망재단은 골프 인재 양성 및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6년에 설립된 재단으로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쳐 마케팅, 후원사업 시행하고 있다”며 “박준철 씨와는 무관한 비영리 재단이다. 영리사업을 할 수 없고, 목적의 비영리성을 가지고 관할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던지고 정청래 받았다…'방송3법' 과방위 단독 의결, 법사위 직행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차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권 단독으로 의결해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두 안건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여야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8일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방통위 의결 정족수 현행 상임위원 2인→4인)을 상정·의결했다. 법안들은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시민단체 등 외부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묶어 이른바 '방송3+1법' '언론 정상화 4법'으로 칭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 부른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여당의 반대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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