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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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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지 3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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