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 철회 관련
조폐공사-업체 간 70억원대 소송
“재판 결과 나오면 절차·방법 등 논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반환용 라벨(표식) 제작 업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정책 주무 부처 장관의 발언인 만큼 현재 한국조폐공사와 관련 업체들이 벌이고 있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화진 장관은 3일 열린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회용 컵 플라스틱 보증금 제도 철회(자발적 참여)로 발생한 민간 업체 손해에 대해 “(환경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다만 (손실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상황을 보고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바코드 표식) 제작 업체 3곳(라벨 제작 2곳, 배송 1곳)은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입찰을 통해 조폐공사와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환경부가 갑자기 철회하면서 계약 물량 20억 장(80억원)의 3.2%(6400만 장)만 납품하면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다.
업체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주문량에 맞춰 64억원 규모 시설투자를 단행했다. 제품 공급이 늦어지면 계약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투자 차원이다. 이를 위해 기존 거래처와 계약을 끊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난해 사실상 철회했고, 이들 업체와 조폐공사 간 계약도 지난해 말 종료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시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로카페 출범식에 참석해 다회용 컵 무인 반납기를 이용한 반납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 ⓒ환경부
업체들은 조폐공사에 투자금과 계약 종료에 따른 손실액 보존을 요구했으나 조폐공사 응하지 않았다. 조폐공사는 환경부가 정책을 바꾼 탓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업체들은 최초 입찰 계약 규모대로 75억원에 달하는 잔금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쇄업체 대표들은 “단가를 도저히 맞출 수 없어 그만하겠다고 했지만, 조폐공사에서 나중에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기에 믿고 끝까지 했다”며 “공사와 협력 관계를 생각해 참고 마무리 지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조폐공사는 재판부 조정안도 거부했다. 인쇄 물량 70%인 14억 장을 납품하기로 한 A 인쇄업체는 손실 보상액으로 56억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 업체 요구액의 65% 수준인 35억원을 조정액으로 조폐공사에 제시했다. 조폐공사는 이를 거부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관이 일부 책임을 인정한 만큼 소송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한 장관이 구체적인 보상 규모에 대해 “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보상을 하더라도 액수와 방법 등에 관한 후속 절차가 남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 뭐라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장관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환경부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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